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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관련 경력(임용)자에 대한 시험면제 제도

고시례 2013. 7. 13. 22:30

행정사

행정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법 제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은 매년 한번 실시한다」라고 규정.

행정사 시험면제에 대한 법규정(행정사법 제9조 및 부칙 제3조)이 개정되지 않는 한, 경력(임용)자에 대한 시험면제는 계속 받을수 있으므로 차후년도 면제가능함.

 

- 면제대상

예) 2011년 3월 8일 법률 공포 전 경력(임용)자로서 경력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1,2차 시험 전부면제

 

- 시험과목(면제 제외자)

1차시험 :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2차시험 : 민법(계약),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사무관리론(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사무관리규정 포함), (일반행정사) 행정사실무법(행정심판사례,비송사건절차법)

(기술행정사) 해사실무법(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외국어번역행정사) 해당 외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