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에 대하여/소방관계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부칙 제3조제3항 관련 질의에 관한 회신

고시례 2012. 7. 15. 22:0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부칙 제3조제3항 관련 질의에 관한 회신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3441(2012. 7. 13)


<질의요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2331호, 2010. 8. 11) 제3조3항 관련하여 같은 법률 시행령 시행일(2010. 11. 12) 이후, 영업장내부의 대물적 사항에 대한 변경(실내장식물 설치․교체 등)이 전혀 없이, 영업주 또는 관계인의 지위승계가 이루어 졌을 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방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관련규정>

제3조(안전시설등의 설치와 실내장식물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연습장 및 같은 조 제7호의5에 따른 안마시술소업을 하던 업주 또는 관계인은 이 영 시행일까지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내장식물을 설치․교체하거나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때에, 제9조제1항1호라목에 따른 방화시설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때에 설치할 수 있다.


<회신>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방화시설 설치의무는 없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2331호, 2010. 8. 11) 제3조3항 단서조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최초로 실내장식물을 설치․교체하거나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등의 사항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영업주 또는 관계인의 지위승계가 이루어졌을 경우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나 방화시설의 설치를 강제할 수는 없으며, 실내장식물을 설치․교체하거나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등으 사항이 최초로 발생하는 시점에서 강화된 시설(스프링클러설비, 방화설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