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에 대하여/소방관계 법령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공포

고시례 2012. 3. 28. 23:00

퇴직 소방공무원의 친목 도모와 ‘경험을 통한 사회공익 증진’을 위한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이 제정․되어 2012. 3. 21(수) 법률 제11404호로 공포되었다.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의 주요내용으로는

 o 회원간 친목도모, 소방관서의 업무 협조 및 지원, 국민의 소방안전의식 함양고취 등을 사업으로 정함(안 제4조).

 o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 정회원은 퇴직 소방공무원으로, 명예회원현직 소방공무원으로 함(안 제5조).

 o 본부, 지부 및 지회를 두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지회는 소방서 소재지에 두도록 함(안 제6조).

 o 재정은 회비와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이다.

 

소방동우회법 공포.hwp


소방동우회법 공포.hwp
0.0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