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에 대하여/소방관계 법령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공포
고시례
2012. 3. 28. 23:00
퇴직 소방공무원의 친목 도모와 ‘경험을 통한 사회공익 증진’을 위한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이 제정․되어 2012. 3. 21(수) 법률 제11404호로 공포되었다.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의 주요내용으로는
o 회원간 친목도모, 소방관서의 업무 협조 및 지원, 국민의 소방안전의식 함양 및 고취 등을 사업으로 정함(안 제4조).
o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 정회원은 퇴직 소방공무원으로, 명예회원은 현직 소방공무원으로 함(안 제5조).
o 본부, 지부 및 지회를 두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지회는 소방서 소재지에 두도록 함(안 제6조).
o 재정은 회비와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이다.
소방동우회법 공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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