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에 대하여/소방관계 법령

총괄재난관리자 제도

고시례 2012. 3. 13. 23:30

총괄재난관리자 제도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점검, 보수 등에 관한 사항과 당해 건물의 방범, 보안, 테러 대비·대응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제도(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다.

(총괄재난관리자 제도변경 법령부분 수정편집 16. 7. 3)


□ 총괄재난관리자 지정권자

 초고층 건축물등의 소유자 및 관리자(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관리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 자 포함)


□ 총괄재난관리자 적용대상

1. 초고층 건축물(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높이 및 층수)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나. 건축물 안에 건축법 제2조제2항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같은 항 제16호에 따른 위락(慰樂)시설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가목 중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재난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기준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술사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설비기사 +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

소방설비산업기사 + 7년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

∙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경력

5년(소방설비기사 :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 :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 합격자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 수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 합격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산업기사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4. 주택법에 따른 주택관리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총괄관리자 지정시기

1. 기존대상으로 시행 당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경우 시행일부터 30일 이내(2012. 4. 7. 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등을 신청 중인 경우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2. 신규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아래 구분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가.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나. 용도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수용인원이 증가돼 초고층 건축물등이 된 경우

      -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대장에 기록한 날

   다. 초고층 건축물등을 양수하거나 경매, 환가 또는 매각 등에 따라 인수한 


□ 총괄재난관리자 등록

1. 등록신청자 :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

2. 신청접수 및 시기 : 자치구에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한 날부터 14일 이내 접수

3. 신청 시 구비서류 : 지정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자격 또는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총괄재난관리자의 겸직금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총괄관리자의 지정 등)에 의해 다른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특급소방안전관리자, 전기관리자 등)를 겸직할수 없다.

다만 겸직금지 시행을 2017. 1. 28부터 시행한다. 위반시 동법 제34조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