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에 대하여/소방관계 법령

자위소방훈련과 시나리오 작성

고시례 2011. 8. 25. 12:33

자위소방훈련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제22조1항,

동법시행령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훈련으로,

훈련의 종류에는 기초훈련, 부분훈련, 종합훈련, 도상훈련이 있습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훈련은 가상화재 상황과 시간경과에 따라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모든 자위소방 활동요소에 관하여 소방대상물 전체로서 대응하고 부분훈련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종합훈련은 방화관리 대상물의 여건에 맞추어서 화재발생시 자위소방대의 개별임무수행 및 초기화재 대응, 화재통보, 인명대피 및 구조, 소방차 진입유도, 응급복구 훈련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합니다.

 

※ 훈련의 편의를 위해 자위소방훈련의 시나리오(예시)를 별첨합니다.

자위소방훈련(시나리오).hwp

 

                  공항소방대에 소속된 민간소방대원들이 항공기화재 화재진압훈련을 하고 있다.

                  

자위소방대원들이 위험물화재 진압훈련을 하고 있다

자위소방훈련(시나리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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