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에 대하여/소방시설

비상발전기 및 부속실 제연설비 운영지침

고시례 2010. 11. 30. 12:56

 비상발전기 및 부속실 제연설비 운영지침

(소방방재청 방호과-4278, 2010.10.01)


소방시설 작동에 필요한 비상전원(비상발전기) 및 부속실 제연설비 설치 방법 기준에 관한 운영지침을 시달하여 업무수행에 통일을 기함으로써 소방안전 확보와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배경

  ○ 상용전원 차단 시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비상용 자가발전설비에서 소방용과 정전용 2가지 부하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전 및 소방시설 작동 시 비상전원 용량이 정상부하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 사례 발생

  ○ 부속실제연설비 피난 층 적용여부에 관한 민원 다수 발생


□ 대상

  ○ 비상전원 설치 대상물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설치 대상물


□ 내용

  ○ 비상전원으로 자가발전설비를 시설할 경우는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되는 발전기를설치하여 비상전원 용량을 확보

   1.소방용 및 정전용 부하기준으로 별도 설치할 경우는 각각 전용의 소방용 발전기 및 전용의 정전용 발전기

   2.소방용과 정전용 부하기준 겸용으로 설치할 경우는 합산 부하 비상전원 용량 발전기

   3.소방용과 정전용 부하기준 겸용으로 하고, 두 부하 중 더 큰 한쪽 부하기준으로 설치할 경우, 상용전원 차단 시 비상전원은 정전용 및 소방용으로 동시 자동 공급되게 하고, 화재로 인해 소방부하가 증가할 때, 발전기의 과부하에 도달되기 전에 정전용 부하를 자동 제어하여, 소방용 전원을 연속적으로 공급되게 하는 소방용 전원 우선 보존형 발전기

가. 전용의 정전용 및 소방용 발전기를 별도 설치하는 경우

- 정전부하 용량을 만족하는 전용의 정전용 발전기를 설치

- 전용의 소방용 발전기를 별도 설치

- 설치 대수와 면적 증가에 대한 평면과 충분한 공간 확보 필요

- 병렬 운전의 경우도 동일한 구분 조건으로 설치

 

 

 

                                     

                 [용어 설명] 

                 Ge : 자가발전기 동체,   SM : 주전원 전력차단기  

                 ATS : 자동전력변환스위치,   SN1, SN2, SN3 : 정전용 분기 전력차단기

                 SF1, SF2, SF3 : 소방용 분기 전력차단기

 

나. 합산 부하 비상전원 용량 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 모든 부하를 만족하는 합산용량의 정전 및 소방 겸용 발전기를 설치

○ 발전기 크기의 증대에 따른 충분한 설치 공간 확보 필요

○ 병렬 운전의 경우도 동일한 구분 조건으로 설치

 

               [용어의 설명 및 참고사항]

               Ge : 자가발전기 동체       SM : 주전원 전력차단기   

               ATS : 자동전력변환스위치  SF : 소방용 전력차단기      SN : 정전용 전력차단기

               SN1, SN2, SN3 : 정전용 분기 전력차단기  SF1, SF2, SF3 : 소방용 분기 전력차단기

               ※ SF 또는 SN은 생략하고 구성될 수도 있음 

 

다. 소방전원 우선 보존형 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 정전용 및 소방용 중 더 큰 한쪽의 부하를 만족하는 발전기를 설치

○ 소방전원 우선 보존형 제어기를 구비한 발전기로서 정격부하를 초과하면 단수 또는 복수개의 정전용 차단기를 제어하는 성능을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또는 동등 이상)에서 인증 받은 제품으로 설치

○ 기존 발전기 개선의 경우 발전기 정격부하를 초과하면 정전용 차단기(들)를 차단하는 제어기로 교체하고 과부하 시험기로 작동 여부를 확인

○ 상용전원이 정전되면 정전용과 소방용 부하에 전원공급 상태를 항상 유지하고 정격부하를 초과할 때만 비상부하에 도달하기 전에 정전부하 차단하는 기능을 확인

○ 병렬 운전의 경우도 동일한 구분 조건으로 설치

 

 

            [용어의 설명 및 참고사항]

             Ge : 자가발전기 동체    SM : 주차단기       ATS : 자동전력변환스위치

             CT : 계기용변류기       SF : 소방용 전력차단기   SN : 정전용 전력차단기

             SN1, SN2, SN3 : 정전용 분기 전력차단기  SF1, SF2, SF3 : 소방용 분기 전력차단기

             ※ SF 또는 SN은 생략하고 구성될 수도 있음. 이 경우 발전기에는 단자대에 단수 또는 복수개의 제어용 출력 단자를 제공하여, 현지에서 정전용 분기차단기(SN1, SN2, SN3)와 결선하여 일괄 또는 단계 제어되도록 결선하게 할 것

 

□ 부속실 제연설비 설치기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5조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경우에는 피난 층에 한하여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건축법령(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하여 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한 피난 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