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에 대하여/소방관계 법령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시행
고시례
2010. 9. 13. 12:33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중 일부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 훈 령 명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 발령번호 : 소방방재청 훈령 제214호
❍ 발 령 일 : 2010. 8. 27 (시행일 : 2010. 8. 27)
❍ 개정(변경)내용
100827 (훈령 제214호)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hwp
100827 (훈령 제214호)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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