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에 대하여/소방관계 법령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제」 도입 고시례 2009. 7. 30. 19:56 소방시설공사업 영위에 필요한 자본금 충실로 소방시설공사의 성실시공 확보 등 「자본금 확인제」 도입으로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 사회안전도 확충과 건전한 소방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공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관보-2009. 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