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에 대하여/소방시설

특정소방대상물 성능위주 설계지침

고시례 2008. 12. 26. 19:30

<특정소방대상물 성능위주 설계지침>


○ 성능위주 설계 도입 근거규정 마련(‘05. 8 )

     - 근거 :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1조(‘06,1 부터 시행)

○ 성능위주 설계 대상물 범위 (´07, 1)

     -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아파트 제외), 높이 100미터 이상, 하층 포함 30층 이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철도 역사와 공항시설,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멀티플렉스

‘09. 1. 1.부터 시행되는 성능위주설계에 필요한『고시』가 제정중에 있어, 우선 고시 제정, 공포 전 까지 자체운영지침 시행

 

제1조 본 지침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설계)에 의한 성능위주 설계에 적용한다.

제2조 성능위주 설계는 국가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부적합한 부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 성능위주 설계대상 건축물의 심의는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하며 접수일로부터 20일 내에 위원회 심의를 마쳐야 한다.

      - 성능위주 설계대상은 건축허가 동의전에 사전심의를 실시함

  ※ 건축관계자 신청→ 관할소방서장 신청→ 지방소방기술심의윈회 심의 결과 통보 → 신청인 건축허가 관할 시․군․구 제출 → 건축허가동의 신청

제4조 5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시․도 소방본부장이 필요한 경우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  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제5조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심의를 실시한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및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적용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신청인과 관할소방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소방방재청장 및 시․도 소방본부장은 중앙 및 지방소방기술 심의위원 위촉시 전문성이 확보된 위원을 선정하여 운영한다.

제8조 소방방재청장과 시․도 소방본부장은 성능위주 설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성능위주 설계 분과위원회 등)

제9조 본지침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설계)제4항에 의한 고시 제정 시 까지 적용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