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 성능위주 설계지침
<특정소방대상물 성능위주 설계지침>
○ 성능위주 설계 도입 근거규정 마련(‘05. 8 )
- 근거 :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1조(‘06,1 부터 시행)
○ 성능위주 설계 대상물 범위 (´07, 1)
-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아파트 제외), 높이 100미터 이상, 지하층 포함 30층 이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철도 역사와 공항시설,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멀티플렉스
○ ‘09. 1. 1.부터 시행되는 성능위주설계에 필요한『고시』가 제정중에 있어, 우선 고시 제정, 공포 전 까지 자체운영지침 시행
제1조 본 지침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설계)에 의한 성능위주 설계에 적용한다.
제2조 성능위주 설계는 국가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부적합한 부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 성능위주 설계대상 건축물의 심의는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하며 접수일로부터 20일 내에 위원회 심의를 마쳐야 한다.
- 성능위주 설계대상은 건축허가 동의전에 사전심의를 실시함
※ 건축관계자 신청→ 관할소방서장 신청→ 지방소방기술심의윈회 심의 및 결과 통보 → 신청인 건축허가 관할 시․군․구 제출 → 건축허가동의 신청
제4조 5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시․도 소방본부장이 필요한 경우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 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제5조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심의를 실시한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및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적용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신청인과 관할소방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소방방재청장 및 시․도 소방본부장은 중앙 및 지방소방기술 심의위원 위촉시 전문성이 확보된 위원을 선정하여 운영한다.
제8조 소방방재청장과 시․도 소방본부장은 성능위주 설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성능위주 설계 분과위원회 등)
제9조 본지침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설계)제4항에 의한 고시 제정 시 까지 적용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