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에 대하여/소방관계 법령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고시례 2008. 6. 13. 20:42

 소방방재청 훈령 제12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등에 따른 화재의 경계·진압 및 인명구조․구급활동 등 소방활동 자료조사와 소방용수․지리조사 등의 기준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활동 자료조사”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화재의 경계·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자료조사를 말한다.

  2. “소방용수·지리조사”란「소방기본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효율적인 현장활동을 위한 관내도로, 지리 및 소방출동로와 소방용수에 대한 조사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화재의 경계, 진압 및 인명구조·구급활동 등 소방활동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행정조사기본법」의 기본원칙․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2장 소방활동 자료조사계획


제4조(소방활동 자료조사 기본계획)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활동 자료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활동 자료조사 실시방법 및 소방용수·지리조사 계획(소방활동 정보카드 및 소방용수·지리조사 카드 정비, 관리 포함)

   2. 소방력 확보(인력, 장비, 용수, 소방시설) 및 상황별 배치․운용 계획(주요 취약대상 진압작전도 포함)

  3. 도상연습 및 훈련 실시 계획

   4. 특정소방대상물 현지 소방훈련 및 진압계획

   5. 인명구조․구급활동에 대한 사전준비 및 훈련계획 등


제5조(소방활동 자료조사 실시 및 계획통보) ① 소방활동 자료조사는 소방검사, 소방훈련(또는 소방교육)을 하는 경우에 병행 실시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방서장이 자료조사 일정을 별도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소방활동 자료조사와 소방검사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소방검사와 별도로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와 소방훈련(또는 소방교육)과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④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야 한다.


제6조(자료조사자의 자격) ① 119안전센터·구조대·119지역대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 자료조사자로서의 자격을 가진다. 다만 소방검사와 병행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 자격을 가진 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소방검사자와 제1항의 자료조사자를 자료조사팀으로 구성하여 소방검사와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실시


제7조(소방활동 자료조사 방법) ① 소방활동 자료조사에 앞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과 방화시설의 현황

   2. 건축물과 구조물의 위치, 구조, 관계설비의 현황

   3.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 활동 시 필요한 자료

  ②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도상훈련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대상처의 위치, 구조, 설비 현황 등을 정보화매체(무비카메라, 비디오, PDA 등)로 촬영할 수 있다.

  자료조사팀은 소방활동 자료조사로 인하여 대상처의 업무(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자료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소방훈련과 병행하는 소방활동 자료조사는 소방펌프차 1대를 포함하여 당번근무자 2명 이상으로 자료조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방서장이 소방차량 및 인원수를 조정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8조(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소방기본법제13조의 화재경계지구, 위험물안전관리법제19조의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1항제1호의 1급방화관리대상, 대형화재취약대상 : 연 1회 이상

   2.「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제1항 제2호의 2급방화관리 대상 : 2년에 1회 이상

   3. 제1호·제2호 이외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위험성 또는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 : 2년에 1회 이상

  ② 신축 건축물(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활동 자료조사는「소방시설 공사업법」제14조에 따라 소방시설의 완공검사(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9조(소방활동 자료조사 내용) ①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할 경우에 중점적으로 조사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의 위치·구조·용도·피난계획·비상용승강기 등에 관한 사항

   2.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 안의 위험물이나 그 밖 연소물질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옥외에 송수구가 부설된 소화설비 및 소화활동설비의 구조 및 활용방법에 관한 사항

   4. 소방용수시설의 기준, 소방대의 배치 및 중계 송수에 관한 사항

   5. 소방대의 긴급 통행에 관한 사항

   6.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에 대한 소방활동구역, 강제처분 및 피난명령에 관한 사항

   7. 재난위험이 있는 지역(건축물 포함) 및 출동로 등 위험요인

   8. 소방차 부서, 옥내소화전 점령, 건물진입, 인명구조, 주변 위험요소 및 연소 확대 여부에 관한 사항

   9. 그 밖 연소방지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②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5항에 따라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지정·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점검결과 및 위험등급 등 각종 정보를 소방활동 정보카드에 첨부하여 소방활동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10조(소방활동 정보카드 작성 및 관리요령) 자료조사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매체(PDA, 디지털카메라, 전자문서 등)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소방활동 정보카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유통이 가능한 경우에는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8조제1항제1호의 소방대상물 : 3부 작성

      (본부 1부, 소방서 1부, 119안전센터 1부 비치)

   2.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소방대상물 : 2부 작성

      (소방서 1부, 119안전센터 1부 비치)


11조(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결과조치) 소방서장은 소방활동 자료조사 실시하여 기존 소방활동 정보카드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변경·정리하여 화재진압활동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소방용수·지리조사


12조(소방용수·지리조사 실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소방용수·지리조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병행하여 실시한다.

  1. 정밀조사 : 년 2회(해빙기, 동절기)

  2. 정기조사 : 월 1회 이상

  3. 수시조사 : 도로공사를 한 경우, 수도부서에서 소방용수시설 신설 또는 이설을 한 경우, 취약지역 등

  4. 조사방법은「소방공무원 근무규정」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다.


13조(소방용수·지리조사 결과조치) ① 소방서장은 소방용수·지리조사를 실시하여 변동사항은 즉시 전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소방용수시설이 고장 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방차량 통행에 장애요인 발생한 경우에는 우회도로 확보 등 별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4조(세부시행기준의 위임) 규정에서 정하거나 소방방재청장이 따로 통보한 기준 이외에 필요한 세부시행 기준에 관한 사항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